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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분야에서 사람들이 버려야 할 5가지 나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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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여행사에서 일한 46살 여성 고상훈(가명)은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줄줄이 쓰러지면서 작년 3월 회사 동료 8분의 1을 권고사직으로 잃었다. 잠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서 고상훈마저 지난해 11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이달 들어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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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단기화로 5년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영세 산업체들이 당장 인건비라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고 손님이 몰리는 3~6시간 정도만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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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사유를 살펴 보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23.5%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체불이 14.9%, △최저임금 위반이 12.5%를 차지했다. 이번년도 등록된 아르바이트몬 노무상담 신청 중 코로나바이러스 바로 이후 ‘휴업에 따른 급여 삭감, ‘해고 등 ‘코로나 연관 요청이 총 347건, 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