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들었던 화재복구업체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
https://angelotsim.bloggersdelight.dk/2024/07/10/gyeongjaengjadeuli-gareucyeo-jul-suissneun-10gaji-hwajaeceongsojeonmuneobce/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9월7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8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