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News

쓰레기집청소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https://www.demilked.com/author/tothieulqw/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12월5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손님은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5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