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 전문 업체 관리에 도움이되는 10가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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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4월4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저자는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9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