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드청소 : 잊고있는 11가지

https://telegra.ph/1년-후-후드청소는-어디로-갈까요-05-08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3년 5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저자는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