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청소에 대해 물어보기를 두려워 할 수도있는 상황들

http://riversbin725.timeforchangecounselling.com/jeong-gicheongsoleul-gu-ibhagi-jeon-e-hangsang-mul-eobwaya-hal-20gaji-jilmun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7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누군가는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