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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7년 9월 `수산 식품비즈니스의 육성 및 원조에 관한 법률`(수산 식품 사업법) 실시령을 마련. 수산 식품사업 본격 육성을 위해 11월 `제7차 수산 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9년)`을 공지. `K-해산물`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 및 수출 물류 체계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수산 식품 사업 크기를 2012년 기준 11.1조 원에서 2026년 13.4조